학부모가 교사 뺨 때린 후… “이거면 되냐” 수표 내밀어
‘체벌금지 조치로 교권침해 사례가 급증했다.’ ‘교권침해로 징계받은 학생이 되레 줄었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권위를 무시하는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한 가운데 발생 원인을 놓고 교사와 교육청 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교사들은 2학기부터 도입된 교육청 체벌금지 조치가 교권침해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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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사는 교총이 지난 10월25일부터 지난달까지 수집한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로 인한 학교현장 내 고충사례’에서 “선생님한테 반말하거나 욕을 하는 일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한 학생은 심지어 여자 담임선생님의 배를 발로 차고 도망가면서 ‘때리려면 때려봐. 신고할 테니까’라고 큰소리로 외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 중학교 교사는 지난해 9월 전교조 교권상담실과 전화상담에서 “치마가 긴 학생에게 주의를 주자 다음날 어머니가 교실로 찾아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얼굴을 때렸다”며 “학부모는 사과는커녕 ‘이거면 되겠냐’며 수표를 내밀었다”고 털어놨다.
두 교원단체 모두 해가 갈수록 교권침해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원인을 놓고서는 분석이 달랐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학교가 소수의 공부 잘하는 학생 위주로 돌아가고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설 자리가 없다보니 그러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교권 침해 사례를 수시로 신고받았지만 지난달 체벌금지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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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에 따르면 중학교 376곳에서 올해 2학기에 교권침해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학생은 모두 162명으로 1학기의 153명보다 5.9%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2학기가 117명으로 1학기의 88명보다 33% 늘었고, 2008년에는 2학기에 124명이 징계 받아 1학기 77명보다 61.0% 급증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권침해가 해마다 증가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보통 긴장이 풀리는 2학기 교권침해 징계사례가 급증하는데 과거와 비교하면 올 2학기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사들은 인권조례 시행 이후 교육현장에서 교권침해가 더욱 심각해진 걸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데도 교육청이 징계사례 통계만을 근거로 안일하게 보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곽노현 교육감이 직접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쳐봐야 알 것”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이경희 기자 sorimo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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