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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교육청 ‘체벌금지 매뉴얼 2탄’ 낸다

입력 : 2011-01-07 01:42:19 수정 : 2011-01-07 0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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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매뉴얼 실효성 논란에 실제 사례 중심 안내서 발간 지난해 11월 체벌금지를 전면시행하면서 ‘체벌금지 매뉴얼’을 내놓은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는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체벌 대신 대화와 상담을 통해 지도하는 방법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지난해 발표한 매뉴얼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 논란에 휘말림에 따라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지도 방법을 소개해 ‘체벌 대체 매뉴얼’ 역할을 할 것으로 시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체벌 전면 금지 이후 서울지역 중·고교 225곳의 ‘성찰교실’에서 실제 진행한 상담 사례를 문제 유형별로 나눠 지도 방법을 소개하는 안내서를 발간해 배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안내서는 지난해 11∼12월 6주간 시교육청이 서울 시내 학교에 파견한 전문상담교사가 진행한 상담 사례 2만여건 중에서 우수·모범 사례 200여건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사례는 크게 ‘학교 규칙 위반’, ‘교수-학습환경’, ‘대인관계’ 등 항목으로 분류되며 항목별로 구체적인 문제 유형이 제시돼 유형에 따른 지도 방법이 소개된다. 학교 규칙 위반에는 ▲무단결석·지각 ▲폭력 ▲흡연 ▲두발·복장, 화장 ▲절도 등의 유형이, 교수·학습환경에는 ▲수업준비 미비 ▲수업 태도 불량 ▲교사 지시 불이행 등이 담긴다. 또 대인관계 항목에는 ▲또래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등이 포함된다.

안내서는 상담 교사가 학생의 문제행동을 해결한 과정을 제시한 뒤 학교 현장에서 변형·응용할 수 있는 방법도 담는다. 체벌 금지 이후 대안의 하나로 마련된 성찰교실 운영에 관한 내용도 담긴다.

체벌이 전면 금지된 뒤 서울 지역 초·중·고교의 64%가량이 성찰교실을 설치했지만 정보·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시교육청은 성찰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상담 원인, 유형, 효과, 운영상 개선할 점 등을 분석, 효과적인 성찰교실 운영 방법도 소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상담에 참여한 전문 상담교사 9명 도움을 받아 이달 중순까지 초안을 만든 뒤 교육·상담 관련 교수 등 전문가 감수를 거쳐 늦어도 2월 말까지 서울시내 초·중·고교에 배부할 계획이다.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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