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해적이 활동하는 위험해역을 운항하는 38개 선사 사장을 비롯해 선주협회, 선박관리업협회 및 노조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해적 침입방지 설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정부는 선박이 납치돼도 선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선박 내 방탄 피난처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국제 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만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박 내 방탄 피난처는 해적 진입 시 선원들의 안전한 대피와 군작전에 의한 해적 진압이 가능토록 선내에 만드는 것으로, 해적 접근이 어려운 장소와 견고한 출입문, 외부와의 통신장비 및 환기장치 등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위험지역을 운항하는 선박 280척 중 방탄 피난처를 확보한 선박은 111척이며, 연내엔 모든 선박에 방탄 피난처를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방탄 피난처 외에도 위험해역 항해시 민간 보안요원이 선박에 동승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대상은 최대 선속이 15노트 이하이고 높이가 8m 이하인 168척의 해적 취약 선박이다.
아울러 정부는 위험해역 운항시 철조망과 물대포 등 해적 침입방지 설비를 설치하고, 최신장비 도입을 추진하는 등 해적의 공격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 전 세계적인 해적퇴치 노력의 일환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엔 및 국제해사기구(IMO)에 조기 해적퇴치를 위한 조치를 촉구키로 했다.
김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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