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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송되는 생포 해적들 처벌 수위는…

입력 : 2011-01-23 22:28:38 수정 : 2011-01-23 22: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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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강도죄 적용땐 최고 무기징역 삼호주얼리호 구출 과정에서 생포한 해적 5명의 처리방안을 놓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소말리아 인근 주변국에 인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주변국이 난색을 표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삼호주얼리호가 오만의 무스카트항에 도착하는 오는 27일 국내이송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인접국을 경유해 항공편으로 해적들을 국내로 이송할 방침인데, 이르면 이달 말에는 해적들이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해적을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해적 수용과 재판절차 준비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3일 “최영함 격실에 해적을 격리했다”며 “삼호주얼리호는 6∼7노트 속력으로 오만 무스카트항으로 향하고 있고, 27일쯤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애초 해적을 제3국에 넘겨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장거리 이송 문제와 가족통보, 재판절차 등이 복잡한 탓이다. 그러나 오만, 예멘, 지부티, 케냐 등 주변국이 거절의사를 밝혀 국내 송환 외에 뾰쪽한 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냐는 지난해 4월 자국 수용시설 부족을, 오만이나 예멘 등은 자국법상 처벌 문제와 테러리스트와 연계성 등을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해적을 국내로 데려오면 처리는 국내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 미국, 네덜란드, 독일도 소말리아 해역 등에서 생포한 해적을 자국으로 이송해 처벌한 적이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공해상에서 발생한 해적 행위에 대해 모든 국가가 군사적·사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법으로 해적을 처벌할 근거는 형법상 ‘해상강도죄’를 들 수 있다. 형법 340조 1항은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2항은 “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호주얼리호 선장 석해균(58)씨가 해적들의 총격으로 부상한 것 등을 감안하면, 해적들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우승·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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