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사의 핵심고리인 박 교수의 ‘입’을 연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물’ 때문이다. 검찰이 박 교수 자택을 압수수색해 ‘7억원’을 약속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해 증거로 들이대자 박 교수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는 “지난 2월 5000만원을 받은 뒤 4차례에 걸쳐 총 1억5800만원을 측근과 친인척 계좌를 통해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교육감은 측근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경선 교수를 통해 박 교수 동생에게 2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일부 자금이 곽 교육감의 부인 정모씨의 계좌를 통해 넘어간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가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로 곽 교육감 측에 7억원을 요구했다가 2억원만 받자 둘 사이가 ‘틀어졌다’고 검찰을 판단하고 있다.
당시 단일화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증언도 곽 교육감을 옥죄고 있다. 한 인사는 “박 교수 측이 지난해 10월 곽 교육감을 찾아와 ‘보상을 받기로 했다’며 협박했다”고 전했다. 박 교수 측근 A씨도 검찰조사에서 “곽 교육감이 작년 5월16일 선거 관련 행사에서 박 교수에게 직접 ‘(선거에 끝까지 출마한다면) 당신은 낙선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진보 민주진영에서 매장당할 것’이라고 말하며 사퇴를 종용했다”는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후보 단일화 과정 및 금품전달 과정에 깊이 관여했던 곽 교육감 부인 정씨 등을 차례로 소환한 뒤 이르면 이번주 안에 곽 교육감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2억원 ‘개인돈? 공금?’…출처 따라 파장 커질 듯
대학교수였던 곽 교육감이 2억원이라는 거액을 선뜻 건넸다는 점에서 돈 출처에 대한 의혹도 크다. 전날 곽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2억원의 출처나 전달 경로, 차용증 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함구했다. 개인 돈이라면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인 곽 교육감으로서는 짧은 기간에 만들기 힘든 액수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곽 교육감은 지난 3월 서울 용산의 주상복합아파트(11억원 상당), 경기도 일산의 아파트(4억4000여만원 상당)를 포함해 총 15억981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예금 자산으로 9억여원이 있지만 빚이 9억5000여만원으로 더 많다. 지난해 선거비용 35억2000여만원을 보전받기 전까지는 총 자산이 마이너스 6억8000여만원이었다.
일각에서는 2억원의 출처가 ‘교육청 공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감 자격으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연간 1억3000만원이 넘는다. 업무추진비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갹출했거나 또 다른 공금을 유용했다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전망이다.
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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