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절차 변경 땐 서비스투자위서 수정 가능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국회를 방문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재협상 방침을 밝힌 것은 정부가 그동안의 반대 입장을 수정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섰음을 의미한다. 대통령의 제안을 야당이 받아들여 재협상하려면 무대는 일단 한·미 공동위원회와 지난달 한·미 양국이 합의한 서비스 투자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서비스 투자위원회는 포괄적 협의기구인 공동위원회와 달리 서비스 투자분야의 협정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한 실무적 협의 메커니즘이고 발효 후 90일 내 첫 회의가 소집된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크다. 서비스 투자위원회에서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지면 공동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수정된 내용대로 두 나라가 이행하면 된다.
문제는 한국이 제기하는 재협상 요구의 폭과 범위다. ISD 제도를 현행대로 두되 야당과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을 일부 받아들여 절차적인 문제를 따지는 거라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ISD 폐지 등 협정문에 손을 대는 것이라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미국이 ISD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불확실하다. 더욱이 미국은 2007년 타결된 협정문과 작년 재협상안을 토대로 한 이행법안을 지난달 의회에서 통과시킨 상태다. 야당의 요구대로 ISD를 협정문에서 아예 삭제하려면 협정 원문을 수정해야 하는데 이는 또 한 번의 의회비준을 필요로 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
이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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