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41) 국회의원이 개그맨 최효종(25)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누리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강 의원 측은 KBS 2TV '개그콘서트'의 코너 '사마귀 유치원'에 출연 중인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죄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2일 방송에서 최효종이 한 발언들이 문제가 됐다.
강용석 국회의원 개그맨 최효종 |
특히 강 의원은 아나운서들이 그를 상대로 형사고소한 사건 1,2심 판결에서 모욕죄가 최초로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누리꾼들은 SNS와 인터넷 포털 게시판 등을 통해 "진짜 코미디보다 이게 더 코미디" "개그를 개그로 받아들이지 못하다니" "조선시대 때도 광대는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다"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모욕죄에 해당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 관련기사 ]
◆진중권 "최효종씨, 맞고소하세요. 영업방해로"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