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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기업의 ‘고충 해결사’

입력 : 2011-11-27 19:06:00 수정 : 2013-11-16 18: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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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옴부즈맨 제도는 정부가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피하려면 투자자를 차별대우하지 않고 국내에서 마음놓고 투자할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999년 10월부터 코트라가 시행한 ‘외국인 투자 옴부즈맨 제도’가 모범 사례로 꼽힌다.

동탄신도시 건설 당시 있었던 일이다. 동탄신도시 계획이 발표되기 3개월 전에 공사를 마치고 사업장을 완공하고 조업을 시작하려던 스웨덴 볼보트럭은 계획 발표로 공장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볼보의 민원을 접한 옴부즈맨은 청와대와 국토해양부와 접촉해 첨단기술 산업에 한해 사업 부지 내에 계속 남도록 해 줬다.

캐나다 블랙베리사의 국내 제품 출시에 걸림돌을 없애준 이도 코트라 옴부즈맨이었다. 한때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이동통신 장비에 무선인터넷 표준규격인 WIPI를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다. 블랙베리로서는 원천적으로 넘을 수 없는 진입 장벽이었다. 코트라 옴부즈맨은 2년여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국회 통신위원회 등과 접촉한 끝에 WIPI 탑재 없이도 제품을 팔도록 하는 규제 완화를 이끌어 냈다.

코트라 옴부즈맨 제도는 2007년 세계 150개국이 가입한 세계투자진흥기관협의회(WAIPA) 연차 총회에서 국경 없는 무역과 투자 촉진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최우수 기관상을 받았으며, 터키와 브라질 등 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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