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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성 있어도 현행법상 처벌 어려워

입력 : 2011-11-28 19:31:35 수정 : 2011-11-28 19: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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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법 조항 위헌 결정… 단속할 법적 근거 없어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각종 루머와 괴담을 퍼뜨리는 수단으로 악용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선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특정한 사람이나 기관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검찰은 “FTA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정치권·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직면한 탓도 있지만, 온라인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행위 처벌을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고 나서 딱히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앞서 검찰은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유명한 경제평론가 박대성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가 우리나라 경제 현실을 왜곡한 글을 자꾸 인터넷에 올려 ‘혹세무민’했다는 게 검찰 공소사실이다. 그러나 헌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을 무효화함에 따라 박씨는 ‘자유의 몸’이 됐다.

최근 유행한 ‘○○○씨 자택에서 숨쉰 채 발견’ 등 문구를 이용한 사망설 유포는 명백히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처벌은 엄두도 낼 수 없다. ‘숨진 채 발견’이라면 몰라도 ‘숨쉰 채 발견’이라고 쓴 만큼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악의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형사처벌은 힘들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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