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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테러 교수 항소심서 복직시키려 했다”

입력 : 2012-01-26 02:33:13 수정 : 2012-01-26 02: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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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판사 “법 위반 알면서도 공개” 해명
당시 합의 내용 밝혀 파문 “법관으로서 부적절” 비난
창원지법 이정렬(43·사진) 부장판사가 비공개가 철칙인 법관들의 합의내용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판사는 “실정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공개한다”고 밝혀 법질서 수호를 책임지는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복직소송 판결에 관한 글을 올렸다. 김 전 교수는 최근 영화 ‘부러진 화살’의 모델이 된 ‘석궁테러’ 사건 주인공이고, 이 판사는 복직소송 항소심 주심을 맡아 김 전 교수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인연이 있다.

이 판사는 “법원 내부에서조차 ‘엉터리 판결을 했다’는 메일을 받아 실정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합의내용을 공개하고자 한다”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당시 재판장이던 박홍우 의정부지법원장을 포함해 만장일치로 김 교수의 승소로 합의가 이뤄졌다”며 “그러나 판결문 작성 도중 김 교수의 청구가 ‘1996년 3월1일자 재임용 거부를 무효로 한다’는 것임을 발견하고 변론을 재개했다”고 회고했다. 학교 측이 ‘법정공휴일인 3·1절에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 입증해도 김 교수가 패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 판사는 “김 교수의 승소를 확실히 하기 위해 변론재개를 했는데 도리어 결론이 뒤집게 된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안타까움을 공감했는데,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자해를 하고 증거를 조작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이 판사의 이런 해명은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법원조직법 65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 판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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