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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선당 CCTV 확보 “손님이 먼저 종업원의 배를 찼다”

입력 : 2012-02-22 16:32:22 수정 : 2012-02-22 16: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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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선당이 지난 17일 천안 불당점에서 발생했던 임산부 폭행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입장을 밝혔다.

22일 채선당에 따르면 “종업원이 임산부의 복부를 발로 찼다는 손님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싸움을 방치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채선당의 새로운 주장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난 후 이뤄졌다. 당초 “치료비를 포함해 향후 산모와 태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기로 약속했다”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던 채선당 측은 “이번 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객관적으로 정확한 전말은 경찰 조사에서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이번 건은 그동안 알려진 사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33세 손님과 46세 종업원 사이에 물리적 시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손님이 종업원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발단이 됐고 오히려 종업원의 머리채를 먼저 잡고 발로 종업원의 배를 찬 정황을 CCTV를 통해 목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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