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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선당 임신부 폭행'…대질심문 결과는?

입력 : 2012-02-26 11:40:34 수정 : 2012-02-26 11: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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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채선당의 한 가맹점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당사자 간 대질신문이 25일 오후 1시께 천안 서북경찰서에서 진행됐다. 

경찰 측은 "CCTV를 통해 판독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질심문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채선당 사건' 대질심문은 오후 3시30분께 끝났지만 관련 브리핑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없다"며 "양측의 의견이 계속 엇갈리고 있어 추가 수사가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 측에 따르면 좀더 명확한 수사를 위해 목격자 조사와 양측 동의 하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7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충남 천안의 한 채선당 가맹점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임신 6개월차 여성의 글이 올라와 파문이 일었다. 이 여성은 조카와 채선당에 식사를 하러 갔다가 여성 종업원을 '아줌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고 종업원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배를 얻어맞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채선당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CCTV 확인 결과 종업원이 임신부의 복부를 발로 찼다는 손님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손님과 종업원 간 물리적 시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번 사태는 손님이 종업원을 비하하는 발언과 도를 넘은 행위가 발단이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뉴스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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