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일단락됐으나, 박 시장이 이번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혀 파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강 의원이 공개한 MRI가 박 시장 아들의 것이냐 여부다. 강 의원은 주신씨가 지난해 12월 허리디스크로 4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을 때 병무청에 제출한 자료가 바꿔치기 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주신씨의 MRI 촬영과 판독에는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윤도흠 교수, 정형외과 이환모 교수, 신경영상의학과 이승구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의료진은 MRI 바꿔치기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린 근거로 ▲4, 5번 디스크의 튀어나온 정도와 방향이 동일하고 ▲하요추부의 피하지방 두께가 약 3㎝ 정도로 같으며 ▲척추와 하지를 연결하는 장요근의 모양 ▲척추후관절의 각도와 퇴행 정도도 동일한 점을 들었다.
MRI 재촬영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
18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한석주 소아외과 교수도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한 교수는 “당시 박 시장 아들 키가 173㎝에 63㎏으로 알려져 그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며 “박 시장과 그 가족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으리라 생각한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보공개보호법 개선 목소리
이번 논란 속에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병무청도 책임을 회피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국가가 개인의 다툼에 공신력을 잃은 셈이다. 병무청은 13일 강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 “환자를 바꿔치기하지 않는 이상 담당 의사가 모니터로 신검 대상자를 두번이나 확인한 상태에서 MRI 판독이 잘못될 이유는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증거물인 MRI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손사래쳤다.
병무청이 침묵하는 동안 여론은 춤을 췄다. 정보공개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정도의 공인의 병역 문제나 공공이익과 부합되는 경우 개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이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강 의원이 MRI 사진을 입수한 경로가 향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 시장 측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강 의원에게 MRI 사진을 전달했는지가 관건” 이라며 “의료인이나 의료 관계자로부터 받았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제3자로부터 받았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돼 다른 차원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병진·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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