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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박종우, 동메달 박탈시 병역혜택은…"

입력 : 2012-08-13 18:12:04 수정 : 2012-08-13 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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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23·부산)를 위한 병역 혜택은 없을까. 런던올림픽 남자 축구 일본과의 3·4위전 승리 직후 ‘독도 세리머니’를 해 동메달 수여가 보류된 박종우의 병역 혜택을 놓고 병무청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13일 “현재로서는 박종우의 병역 혜택 문제에 대해 섣불리 말할 수 없다”며 “동메달이 박탈될지 경고 수준으로 그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IOC의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또 “박종우에게 병역혜택을 줘야 한다는 여론을 고려해 그를 구제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만약 박종우의 동메달이 박탈된다고 해도 관련 부처와 협의해 (병역혜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 제47조2항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는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에서 선수나 지도자로 활동하면 된다. 선수들은 이 기간에 선수생활을 지속할 수 있어 사실상 병역면제 혜택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남자 축구대표팀 전원은 이런 병역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박종우의 동메달이 박탈된다면 병역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은정 인턴기자 ehofkd11@segye.com

사진=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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