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검사는 부산지역 사업가 최모씨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이 계좌로 조씨 측근인 강모씨로부터 2억4천만원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동생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로부터 6억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유진그룹 직원 4∼5명 명의로 쪼개서 건넨 현금 5천만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수수한 것이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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