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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여제자와 수차례 성관계한 男교사 구속

입력 : 2012-12-14 13:28:40 수정 : 2012-12-14 13: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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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학년인 여제자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자 교사가 결국 구속됐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지난 10일 강모(29)씨에 대해 미성년자의제강간에 의한 치상죄(형법 제305조 강간치상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강릉시 자택에서 A(12)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양이 성관계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보호자 측에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 수사를 종결했다.

뒤늦게 이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은 4일 만에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강씨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강간죄는 친고죄로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합의로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을 받는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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