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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교사, 여학생을 계단으로 불러서

입력 : 2013-06-02 11:12:06 수정 : 2013-06-02 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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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형사2부(김현철 부장검사)는 2일 제자 2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광주 모 중학교 전 교사 김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

영어교사로 재직하던 김씨는 지난해 11월23일 오후 2시께 학교에서 시험 감독을 하던 중 A양을 교실 밖으로 나가게 한 뒤 계단에서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제자 2명을 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수업시간 교실에서 제자의 몸을 만지는가 하면 복장 단속이나 상담을 핑계로 성추행을 일삼았으며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워 유사성행위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의 성기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제자에게 보낸 뒤 제자의 사진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법인에 김씨에 대한 파면 징계를 요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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