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운데)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견제·감시하고, 법률 제정과 예산 심의를 하는 등 임무가 막중하다. 이를 위해 많은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는데 면책·불체포특권이 대표적이다. 이는 국회의원이 소신껏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려는 헌법상 특권이지만, 그동안 ‘묻지마 폭로’와 ‘비리(의혹) 의원 엄호’ 수단으로 변질돼 여론의 지탄을 받기 일쑤였다. 여야가 앞다퉈 지난해 총선과 대선 때 이들 특권을 포기하거나 축소하겠다고 공언했던 배경이다.
그러나 헌법 개정 사항인 데다 면책·불체포 특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원도 적지 않아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국회의원 겸직 제한 논의도 마찬가지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소속 상임위와 관련된 직업 활동만 못하게 규정하고 있어 보수를 받는 겸직도 가능하다. 지난해 4·11총선 직후 국회사무처에 신고된 ‘제19대 국회의원 겸직 현황’에 따르면 총 300명 중 94명의 의원이 변호사와 의사, 교수, 업체 대표·사외이사, 각종 협회 이사장직을 겸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앞서 18대 국회에서 추진한 ‘의원·변호사 겸직 금지 법안’이 자동폐기된 바 있어 두고봐야 한다.
◆의원연금 폐지 논의 표류
여야는 이번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국방·공공행정 예산을 삭감하면서 의원연금의 재원이 되는 헌정회 지원금 128억여원을 포함시켰다. 의원연금은 하루만 금배지를 달아도 65세 이상 전직 의원의 경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월 120만원을 지급하는 ‘연로 회원 지원금’이다. 이는 1990년대 초반 국민연금 가입자가 월 30만원씩 30년간 납입해야 탈 수 있는 금액이다. 여야는 비판 여론에 밀려 지난해 총선 전후로 연금 포기를 선언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냈다. 의원연금을 폐지하거나 수혜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운영위에 올라가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회의원이 세비와 각종 수당, 입법·특별활동비로 받는 금액은 연간 1억4737만원이다. 지난해 1월에는 가족수당(매월 배우자 4만원, 자녀 1인당 2만원)과 자녀학비 보조수당(분기별 고등학생 44만6700원, 중학생 6만2400원)도 신설됐다. 또 연간 총 9명(보좌진 7명과 인턴직원 2명)의 의원실 직원에 대해 4억원가량의 급여를, 사무실 운영비와 차량 유지비로 1억원가량의 의원실 경비를 지원받는다. 지역구 의원 기준으로 연간 최소(서울) 162만원에서 최대(제주) 1360만원까지 국내 열차와 선박, 항공기도 무료 이용할 수 있다. 해외 여행 지원, 공항 귀빈실 이용, 의원 전용 출입문·승강기 이용 등 권위주의적 혜택도 여전하다.
이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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