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는 지난 1일 2013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에는 전직 국회의원 모임 헌정회에 128억원 상당의 액수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 중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한 명당 월 120만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일반인이 이 정도의 연금을 받으려면 매달 30만원을 30년간 꼬박 내야 한다. 서민들의 어깨가 더욱 쳐질 수밖에 없다.
파문이 확산되자 여야 국회의원 관계자들은 “19대 현역 의원부터 연금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직 의원들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 한심하다” “국회의원 연금법을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만들자”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오후 2시 기준으로 ‘국회의원 연금법’이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서 상위권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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