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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만 혜택… 생활고에 ‘허덕’
171만여가구… 78%가 母子가정
이혼과 사별 등에 따른 한부모가정이 늘고 있다. 이들에겐 각종 지원이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이다.

통계청은 올해 한부모가정이 전국 171만4419가구로 추산한다. 이 가운데 78.4%인 132만9197가구는 어머니와 자녀로, 나머지 21.6%(38만5222가구)는 아버지와 자녀로 구성돼 있다.

한부모가정은 2009년 155만872가구였으나 2010년 159만4624가구, 2011년 163만8537가구, 2012년 167만7415 등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혼 등으로 갈라서는 부부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은 대부분 소득이 거의 없어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는 전체 가정의 0.7%, 한부모가정의 7% 정도인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주거와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고 복지자금을 대여하고 있다. 2011년엔 11만5382가구가 대상이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지난해 3인가구 기준 월 158만4535원) 이하인 한부모가정에는 자녀 양육비가 지원된다.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5만원의 양육비를 주고, 중고생 자녀에게는 1인당 연 5만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한다. 한부모가정 복지시설에 입소하면 가구당 월 5만원의 생활보조금도 준다.

창업이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빌려주기도 한다. 생업기반을 조성해 조기자립과 생활안정을 꾀하려는 목적이다.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지난해 3인가구 기준 월 182만8310원) 이하인 한부모가정으로, 근로능력과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면 전국 농협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1인당 무보증 1200만원, 보증 2000만원, 담보 5000만원이 한도다. 연이율 3%의 고정금리이며,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주거지원 서비스도 있다.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정에게 일정기간 양질의 시설을 제공해 안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목적이다. 지난해 7월 현재 관련 시설이 121개에 이른다.

광주=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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