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법사위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영유아의 신체나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줘 자격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유아의 생명·신체·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보조금을 부정수령해 운영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이름과 대표자 이름도 이 법에 따라 공개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그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며 “이르면 올 연말부터 폭행 원장 명단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또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6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