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울면서 시끄럽게군다는 이유로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한 부산의 공립 어린이집 피해자가 4명으로 늘어났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 수영구의 공립어린이집 원장 민모(40·여)씨와 보육교사 김모(3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육교사 서모(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민 원장은 지난해 11월 원장실에서 윤모(1·여)양의 이마를 엄지손가락으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12월에도 역시 원장실에서 주모(1)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역시 지난달 17일 교실에서 이모(1·여)양을 밀쳐 얼굴에 이불을 씌우고 18일에는 안모(1·여)양의 등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내려친 혐의를 받았으며 서씨 역시 17일 이양의 등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내려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의 유아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증거물로 확보하고 조사해왔다. 경찰은 “민 원장이 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김씨 등 전·현직 보육교사 3명이 구체적이고 한결같이 진술해 구속영장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육교사 등을 상대로 피해 어린이가 더 있는지 조사중이다.
보육원을 관리하는 부산 수영구는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달 26일 민 원장과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을 취소하고 29일 자격증을 갖춘 6급 직원을 원장 직무대행으로 파견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한편, 어린이집 폭행 사건은 안양의 부모가 지난달 19일 경찰에 진정을 접수하고 고모가 23일 인터넷 SNS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민 원장은 애초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안양 가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폭행장면이 담긴 CCTV가 나오자 취하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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