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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전비리 자수하면 감형 혜택”

입력 : 2013-06-09 19:19:56 수정 : 2013-06-09 19: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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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제보자 ‘비밀’ 보장
한전기술 부장·JS전선 고문
시험성적서 위조·수뢰 구속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은 한국전력기술(한전기술) 이모(57) 부장과 JS전선㈜ 엄모(52) 고문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9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장 등은 2008년 JS전선이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한 제어케이블의 성능검증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부장은 원전 부품 검증업체인 새한티이피가 위조한 시험 성적서 승인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은 또 아내 명의로 새한티이피 주식의 2% 정도인 3000여 주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기술은 원전 부품 제조업체가 발급받은 성능검증 시험서를 승인하는 한국전력의 자회사다.

원전비리수사단은 휴일인 8, 9일에도 전원 출근해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세운 새한티이피 오모(50) 대표이사에 대한 보강조사에 주력했다.

검찰은 또 새한티이피와 한전기술 관계자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다른 원전 부품 제조업체인 KJF가 2010년 3∼6월 다른 업체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열교환기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구체적인 납품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원전 관련 비리를 제보하거나 자수하면 잘못이 있더라도 입건·기소되지 않거나 불구속 기소되는 등 형 감면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용 전화(051-742-1130)와 이메일(lawjins21@spo.go.kr)을 통해 제보 또는 자수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분과 제보 내용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할 방침이다. 익명으로 제보할 경우에는 조서 역시 익명으로 작성하기로 했다.

자수자 형 감면 방안은 8월10일까지 2개월간 시행되며 기간 종료 후에 원전 관련 비리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한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부산=전상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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