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11형사단독 김영환 판사는 11일 대학교 교양강의에서 호신술 시연을 하던 중 남자 대학생의 급소를 때려 고환을 파열시킨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여대생 A(2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확하고 안전한 동작을 시연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시내 모 대학 체육관에서 열린 체육교양 ‘호신술 동작 시연시험’을 하면서 대학생 B씨가 자신의 왼손을 잡아당기자 무릎부위로 B씨의 급소를 강하게 가격, 오른쪽 고환을 파열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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