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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허위진단서 의혹 병원 압수수색

입력 : 2013-06-13 19:21:04 수정 : 2013-06-13 19: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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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범인 윤모(여·68)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해 주치의의 허위·과장 진단서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주치의가 근무하는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윤씨에 대한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2002년 자신의 사위와 이종사촌인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 하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윤씨는 세브란스병원의 주치의 박모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에 명기된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이 정지된 후 5차례 이를 연장했다.

이와 관련, 피해자 하씨의 가족은 윤씨가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세브란스 병원 등 호화병실에서 지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허위·과장 진단서 작성 혐의로 박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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