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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인’ 허위진단서 발급 의혹 신촌세브란스병원 압수수색

입력 : 2013-06-14 08:21:08 수정 : 2013-06-14 08: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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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치의 조만간 조사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범인 윤모(68·여)씨의 형집행정지 과정에서 허위·과장 진단서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윤씨 주치의가 근무하는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9시간 동안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윤씨에 대한 허위 진단서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2002년 자신의 사위와 그의 이종사촌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 관계를 의심해 하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윤씨는 세브란스 병원의 주치의 박모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에 명기된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뒤 이를 다섯 차례 연장하며 병원 생활을 계속해 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비난이 일자 검찰은 지난달 21일 윤씨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했고, 윤씨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하씨 가족은 최근 윤씨가 거짓으로 작성된 진단서를 이용해 형집행정지됐고 호화병실에서 생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박 교수를 허위·과장 진단서 작성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만간 진단서를 발급해 준 박 교수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연세대 의대는 이날 교내윤리위원회를 열고 박 교수를 상대로 윤씨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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