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근로자 소득공제 항목 중 의료비와 교육비를 비용으로 인정해 총급여에서 빼지만 내년부터는 총급여에 포함해 세액을 산출한 뒤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제외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득액의 일부를 비용으로 빼주고 세액을 산출하는 현행 소득공제 방식과 달리 세액공제란 종전의 공제 대상 비용을 소득에 포함하고 납부세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형식이다. 세액공제 비율은 10∼15%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고액 근로소득자는 의료비, 교육비 공제혜택이 이전보다 최대 4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 소득액이 늘어나 소득세 부담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3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연봉 1억원(과세표준으로 가정) 근로자가 본인 교육비로 한 해 1000만원을 썼다면 세금혜택이 3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과표기준 연소득 4000만원 이상의 가구는 세제 혜택이 기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과표기준으로 1200만원 이하 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은 세금혜택 규모가 늘어나 환급받는 금액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해 각 교단관계자를 설득 중이다.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면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차량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문화·예술 창작지원을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고 미술품 구입 시 즉시 손금산입 한도도 인상된다.
근로자들의 유리지갑은 더 얇아지는 반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대해서 혜택을 늘린다. 또 소득공제율은 5000만원 이하 투자분을 현행 30%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역시 포함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현행 대주주 지분율 3% 이상, 특수법인과의 거래비율 30% 이상인 과세기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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