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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만 손해본다

입력 : 2013-09-24 20:35:57 수정 : 2013-09-25 00: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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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감액구조… 중산층 타격
노인빈곤율 완화에도 도움 안 돼
임의가입자 탈퇴러시 재연될 듯
정부가 마련한 기초연금 최종안은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아 성실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주춤했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의 탈퇴가 다시 줄을 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해 노인 표심을 끌어들였다. 이 약속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4만∼20만원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변질됐고 이후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80%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됐다. 논란은 그 뒤에도 이어졌고. 결국 오는 26일 복지부가 발표하게 될 정부안은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줄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 차등지급하는 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공약에서 지급대상과 지급액 모두 줄어든 것이다. 현재 소득 하위 70% 이하에 포함되려면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홀몸 노인 기준으로 83만원, 노인 부부 기준으로 133만원 이하여야 한다. 서울에 사는 노인 부부의 경우 약 4억6000만원(공시지가 기준) 이상 주택이 있으면 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기초연금 지급기준을 놓고 복지부는 막판까지 소득인정액으로 할지, 국민연금과 연계할지를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으로 할 경우 노인들의 소득파악이 쉽지 않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선호한 청와대의 의중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최종 선택한 ‘국민연금 a값(균등부분)과 연계안’은 국민연금을 장기간 꼬박꼬박 납부한 성실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여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한 전문가는 “(이 안대로 가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13년인 가입자는 기초연금 20만원을 다 받을 수 있지만 15년 이후부터는 기초연금액이 점점 감액된다”면서 “현행법대로만 해도 2028년에는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죄로 기초연금액이 깎이는 것이고, 대부분 중산층의 연금액이 감액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장년층의 경우도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유지되면 2028년 소득하위 70%의 경우 일괄적으로 2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정부안대로라면 최저 10만원으로 기초연금액이 반토막날 수 있다.

참여연대 김남희 팀장은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했다고 기초연금을 깎는 것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하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기초노령연금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45%에 이르는 노인빈곤율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인수위의 기초연금안이 발표된 직후인 2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1만1585명이 탈퇴하기 시작해 3월 8291명, 4월 7374명, 5월 6201명, 6월 5754명, 7월 5103명 등 탈퇴자가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는 안으로 확정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대규모 탈퇴가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 전망이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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