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율 완화에도 도움 안 돼
임의가입자 탈퇴러시 재연될 듯 정부가 마련한 기초연금 최종안은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아 성실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주춤했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의 탈퇴가 다시 줄을 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초연금 지급기준을 놓고 복지부는 막판까지 소득인정액으로 할지, 국민연금과 연계할지를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으로 할 경우 노인들의 소득파악이 쉽지 않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선호한 청와대의 의중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최종 선택한 ‘국민연금 a값(균등부분)과 연계안’은 국민연금을 장기간 꼬박꼬박 납부한 성실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여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한 전문가는 “(이 안대로 가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13년인 가입자는 기초연금 20만원을 다 받을 수 있지만 15년 이후부터는 기초연금액이 점점 감액된다”면서 “현행법대로만 해도 2028년에는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죄로 기초연금액이 깎이는 것이고, 대부분 중산층의 연금액이 감액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장년층의 경우도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유지되면 2028년 소득하위 70%의 경우 일괄적으로 2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정부안대로라면 최저 10만원으로 기초연금액이 반토막날 수 있다.
참여연대 김남희 팀장은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했다고 기초연금을 깎는 것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하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기초노령연금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45%에 이르는 노인빈곤율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인수위의 기초연금안이 발표된 직후인 2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1만1585명이 탈퇴하기 시작해 3월 8291명, 4월 7374명, 5월 6201명, 6월 5754명, 7월 5103명 등 탈퇴자가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는 안으로 확정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대규모 탈퇴가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 전망이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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