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부담 피하기 관측도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법무부로부터 전자결재 형태로 보고받고 곧바로 재가했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순방을 동행한 취재진에게 “통진당과 관련된 부분은 박 대통령이 보고받고 결재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구안은 즉석 안건으로 상정돼 차관회의 없이 속전속결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가 초유의 정치적 사건이 미칠 파장이 박 대통령에게 직접 향하는 것을 피하려고 출장 중에 처리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는 얘기다. 공교롭게도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사초(史草) 실종’ 사건과 관련해 6일 검찰 소환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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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왼쪽)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홍원 국무총리도 예결위에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즉석 안건으로 처리한 이유를 따지는 통진당 오병윤 의원의 질의에 “진보당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정통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사가 완료된 데다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때문에 즉시 처리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며 “차관회의를 거치는 게 대부분이지만, 즉석 안건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 결정을 두둔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진당의 강령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이며 소속 의원과 당직자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다”며 “헌법을 무시하는 정당은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헌재는 청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를 지켜주기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도 “종북주의자들의 국회 진입을 국민이 걱정하는 시점에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천종·김재홍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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