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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대법원 결정으로 매년 3조4000억원 추가부담 발생

입력 : 2013-12-18 16:02:20 수정 : 2013-12-18 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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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결정에 대해 "많은 기업이 노사갈등과 임금청구 소송에 휘말려 더 큰 경영부담을 느낄 것이다"고 우려했다.

중기회는 "이번 결정으로 중소기업은 최소 14조3000억 원을 일시에 부담하고 매년 3조4000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이는 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로 연결돼 일자리가 줄고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중견기업연합회도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중소·중견기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중견련은 "11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중견기업이 과거 3년간 소급해 부담해야 할 비용이 기업별로 평균 49억6000만 원에서 최대 45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성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정부와 국회는 통상임금 관련 법률을 고용노동부 지침대로 조속히 개정해 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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