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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8000억 탈세 면세유 제도 수술

입력 : 2014-01-12 19:58:28 수정 : 2014-01-12 19: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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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통·탈루 등 부작용 커
근로장려세 등도 개선 검토
정부가 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불법유통도 심각한 면세유 세제지원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밝힌 세제 개혁의 속도를 낼 방침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면세유와 연구개발(R&D), 근로장려세제(EITC)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종합 심층평가 작업에 들어갔다. 이들 3개 조세지출 항목은 감면액의 지속적인 증가, 부정수급, 재정지출과의 이중혜택 등이 문제되고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월 중 심층평가 결과를 내놓는 대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면세유는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44%의 세금이 붙지 않아 시중가격보다 훨씬 낮아서 차액을 노린 탈세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농기계에 배정받은 면세유를 다른 용도로 돌리거나 출항하지 않은 소형어선이 면세유를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자원경제학회 등에 따르면 면세유로 인한 세금 탈루액은 연간 7000억∼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면세유의 농어민 혜택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전망기준으로 면세유의 조세감면액이 연간 1조6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면세유로 유류세 100원을 감면하더라도 농어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56원 정도다.

학계에서는 면세유 등 간접세 면세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고 해당 계층에 보조금 등 형식으로 재정을 지출하라는 지적이 많다.

세종=박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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