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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역할 못하는 대검 감찰본부

입력 : 2014-01-19 19:51:30 수정 : 2014-01-19 2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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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검사’ 자체 적발에 실패
‘김광준 수뢰 사건’ 가로채기도
일각 “경찰에 검사 수사권 줘야”
최근 ‘검사 비리’ 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해결사 검사’의 경우에도 경찰이 먼저 사건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망신을 사고 있다.

19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여성 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최모(43) 원장을 찾아가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춘천지검 전모(37) 검사 사건의 경우 애초 경찰이 입수한 첩보에서 비롯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성폭력 혐의로 고소된 최 원장을 수사하던 중 전 검사 비리를 포착, 내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아채고 자체 감찰에 착수해 전 검사를 구속하는 등 선수를 쳤다. 2012년 말에 발생한 ‘돈 검사’ 사건과 판박이다.

당시에도 경찰이 김광준 부장검사의 비리첩보를 입수해 내사하자 검찰은 부랴부랴 김 부장검사를 감찰해 구속했다. 검찰의 거듭된 ‘사건 가로채기’로 경찰에서는 비판이 무성하다.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빌미로 경찰 수사를 중단시킨 뒤 검사 비리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검찰 감찰은 외부 접근을 철저히 차단해 처리 절차 및 결과 등에 대한 검증이 쉽지 않다. 최근 여기자 성추문 사건에 연루됐던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감찰만 해도 감찰 결과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검찰이 ‘봐주기식 감찰’을 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감찰 기구 확대, 뇌물에 대한 징계부과금 등 강도 높은 개혁안을 내놔도 일선에선 영이 서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큰 사건’이 아니면 조용히 처리되는데 외부 시선을 의식할 까닭이 없다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 비리가 이 정도라도 외부에 알려진 것만 해도 발전”이라며 “예전에는 내부적으로 사표 수리를 하는 선에서 덮어버리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검찰의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검사 비리에 대해서만이라도 경찰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경찰에 흠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사들이 처신을 바르게 하든가, 검찰이 감찰을 더 철저히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찰 내부에서도 “비리 검사에 대해서라도 수사권을 달라”는 주장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사들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면서 “문제 검사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엉터리 감찰이야말로 감찰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대검 감찰은 마약사범에게서 사건무마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박모(46) 수사관을 최근 구속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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