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정부 지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한발짝도 진전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홍보본부장은 “이번 지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해설한 수준”이라며 “판결 이후 제기된 정기상여금에 대한 신의칙 적용 여부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이번 지침을 통해 기존 통상임금 요건이던 ‘1임금지급기’(1개월)를 사실상 폐지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고용노동부 예규가 1988년 제정된 이후 장기간 효력을 유지하던 1임금지급기 요건이 없어지면 정책 혼선이 불가피하고 기업이 짊어질 부담 역시 막대해진다는 논리다.
경총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1임금지급기 요건을 되살려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노사가 합의했다면 그 내용대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입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고수했다. 경총 측은 “오랜 기간 통상임금 산정 지침을 기초로 신뢰와 관행이 형성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1임금지급기의 명시와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노사합의 인정 등 입법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동 기자 kid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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