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던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강씨는 2012년 7월부터 지난 6월19일까지 서울 양천구 A 학원에 다니던 B(당시 14세)양을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강씨는 B양이 강의 중 어깨나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접근해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괜찮다며 거부하는 B양에게 “딸 같아서 그런다” “자식 같다” “예뻐서 만지는 거다” 등의 말을 하며 강제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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