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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유치장에 있는 남편 면회간 여인

입력 : 2014-03-23 10:35:06 수정 : 2014-03-23 16: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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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지니아주 레스턴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술에 취한 채 알몸으로 알링턴카운티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남편을 면회하려다 공연음란죄로 기소됐다고 20일(현지시간) 허핑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모라 푸셀의 남편은 15일 유치장에 갇혔으며 푸셀은 이날 남편을 면회하기 위해 유치장을 찾았다. 알링턴카운티 경찰은 푸셀이 알몸 상태로 경찰서에 왔는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옷을 벗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푸셀이 술에 많이 취했었다는 사실이다. 더스틴 스턴베크 알링턴 경찰 대변인은 "여성이 옷을 입기를 거부해 경찰은 이 26세 여성에게 순찰차를 타고 집에 가든지 아니면 유치장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고 경고했으며 여성은 유치장에 남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푸셀과 그의 남편은 16일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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