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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신 못 차린 저축은행… 고문·자문료 흥청망청

입력 : 2014-03-25 06:00:00 수정 : 2014-03-25 10: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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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3년 말 89곳 실태점검
대주주·전직 임원에 수억 ‘펑펑’
일부 저축은행이 내부 고문이나 외부 자문 제도를 활용해 대주주나 전직 임직원에게 수억원씩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분별한 몸집 불리기에 이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2011년 줄도산 사태에 빠져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친 이들이 흥청망청하던 구태를 여전히 버리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2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고문제도 운영 및 외부 자문기관 이용 현황’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89곳 가운데 15곳이 내부 고문 제도를, 74곳은 외부 자문을 각각 활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부 고문 제도를 운영하는 15곳 중 13곳은 모두 전직 임직원을 고문으로 채웠다. 이중 1인당 연간 6000만원 이상 고문료를 지급한 곳은 8곳, 억대 고문료를 지급한 곳도 4곳이나 됐다. 전직 대표이사를 고문으로 둔 W저축은행의 경우 불과 석 달 동안 무려 5000만원을 고문료로 지급했다. 1년으로 환산하면 2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해당 업체 현직 대표이사보다 더 많은 액수다. P저축은행은 전직 대표이사 2명에게 고문료로 1년6개월 동안 2억1000만원과 1억75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월 100만원 수준의 ‘합리적·적정 고문비’를 부담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이들 회사는 모두 정관에 고문을 둘 수 있는 근거만 마련했을 뿐 고문의 자격 요건이나 직무, 보수 기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저축은행 2∼3곳만이 고문의 직무 수행을 기록에 남기는 수준에 그쳤다. 저축은행 고문 제도가 사실상 임직원 퇴직 이후 몇 개월간 이름을 걸어놓고 수천만원을 받아가는 통로로 활용돼온 것이다.

외부 자문기관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74개 저축은행의 평균 자문 비용은 연 1억원에 달했다. 특히 W저축은행 등 4곳은 자문료로 5억원 이상을 지출했고, 9곳은 2억원 이상을 썼다. 게다가 A저축은행과 G저축은행은 전문경영조직도 아닌 대주주에게 ‘경영 자문’을 이유로 각각 4억800만원과 58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대주주는 이들 저축은행 외에 다른 곳에 대한 경영 자문을 제공한 경험이 전무했다. 금감원은 “대주주가 저축은행의 경영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만큼 대가 없이 경영 자문을 제공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굳이 자문료를 지급했다는 것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2012년에는 H저축은행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컨설팅회사로부터 고작 20쪽 분량의 컨설팅자료를 받는 데 무려 3억3000만원을 지급한 것이 적발돼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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