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이 ‘세금폭탄’으로 돌아온 근로소득자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낙담하기엔 이르다. 과거 5년간 신청하지 못했던 소득공제 항목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다. 1일 국세청과 한국납세자연맹 등에 따르면 다음달 한 달간 2013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물게 돼 울상을 짓는 직장인들이 많다. 재작년 9월 간이세액표 개정과 장기주택 마련 폐지, 신용카드 공제 축소, 장기주식형 저축공제 일몰기간 종료 등으로 지난해보다 환급금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까지 모두 환급이 가능하므로 직장인들이라면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근로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이 부담스러우면 납세자연맹이 지원하는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이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한 이 제도로 지난 11년간 3만4000여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가 약 281억원을 추가 환급받았다. 환급 신청한 근로자 1인당 83만원의 환급금을 추가로 돌려받은 셈이다.
납세자연맹이 작년에 추가환급을 받은 근로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소득공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로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난해 퇴사한 근로자들이 이전 직장에서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다.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해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이때 그 해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 공제 등을 놓친다. 이는 작년에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추가환급 유형이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일부 소득공제를 빠뜨린 경우다. 부양가족(배우자·자녀)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거나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배우자가 실직인 사실이나 사업 부진을 알리고 싶지 않아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경우도 있다. 본인 의료비 과다지출, 자신이 장애인인 사실,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 교육비 공제를 자진해서 빠뜨린 경우도 충분한 추가 환급 신청 사유가 된다.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근로자도 있다. 출산휴가, 휴직, 연말정산 시기에 출산·사고로 인한 입원·퇴직, 외국근무·외국출장·외항선 승선, 장기 입원으로 인한 공인인증서 미갱신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도 상당수다. 암·중풍·치매·난치성 질환자의 장애인공제, 부모가 국가유공자 상이자인 경우의 장애인공제,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아도 공제되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등이다.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는 줄 알았는데 공제받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를 늦게 받거나 2008년 이후에 놓친 공제를 소급해서 받을 수도 있다. 부양가족(부모·배우자·자녀)의 간소화 서비스 정보제공 동의를 늦게 받았거나, 2008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서 동의신청하고 2008∼2012년의 놓친 공제가 있는 경우다.
또 이번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 대상이면서도 신청하지 못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무주택 가구주인 월세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확정일자가 있어야 하며 임차계약서의 주소지와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 등본, 계좌이체 확인서나 월세 납입 확인이 가능한 통장 사본 등 월세 납입 증명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 월세액의 50%에 대해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300만원이다.
이 외에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금액에 누락이 있거나,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했거나, 근로자가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도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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