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유병언法’ 제정키로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선보상을 하고 추후에 철저한 구상권 행사를 통해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 일가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세월호 참사의 직간접적인 피해규모가 2조10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산되지만 정작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은 이런저런 이유로 법망을 피해가는 악순환〈세계일보 19일자 1면 참조〉을 끊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업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선장 등의 업무 태만에 있다”고 가해자를 명시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끼치며 추구한 탐욕적인 사익은 모두 환수해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먼저 보상하고 그 비용을 추후 유 회장 일가에게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도 박 대통령 구상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정부 차원의 특별법이 제출되기 전 유 회장 일가의 이름을 딴 별도의 ‘유병언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탐욕스러운 기업과 그 가족, 관련 제3자의 은닉 재산을 빨리 찾는 데 새누리당이 선도적으로 앞장서겠다”며 “보상에 국민 혈세가 쓰이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국가에서 ‘선보상 후구상권’을 행사할 때 강력한 제재 수단을 통해 은닉 재산을 모두 찾아낼 수 있는 강력한 장치를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유 회장 일가에 대한 은닉 재산 추적 및 환수를 위한 조치가 담길 예정이다. 지난해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여론의 지지를 받은 ‘전두환 추징법’ 모델을 기업인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두환 추징법은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 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까다로운 현재의 환수 조건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한 범죄자에게 외국처럼 수백 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행동을 ‘살인 행위’라고 규정하며 “선진국 중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 기사에서 오대양 사건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가 그 배후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에 대해 인천 지방검찰청은 공문에서 오대양 사건이 “당시 수사기록 검토 결과 집단자살이 구원파 측이나 유병언 회장과 관계있다거나 5공 정권의 비호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혀와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라는 직위가 없어 오대양 사건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목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신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 천해지의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고, 유 전 회장은 높낮이모임을 통해 회사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추정재산 중 상당수의 땅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유기농 농산물 재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 유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고, 해외에 어떤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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