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유병언 검거를 위해서 검·경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검거 방식을 재점검하고 다른 추가적인 방법은 없는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유씨 검거를 언급한 것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지난 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 이어 세번째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달 22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이 지나도록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또 "세월호 사고를 보면 유병언 일가가 회생절차의 허점을 악용해서 2000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다시 회사를 인수해서 탐욕스럽게 사익을 추구하다 결국 참사를 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그동안의 회생절차 운영과정을 보면 부도덕한 기존 경영자들이 부채만 탕감을 받은 후에 다시 그 회사를 인수하는 행위가 발생했는데도 이것을 적발하고 근절해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이런 잘못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겠다. 법무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각 부처들도 세월호 사건 후속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무분별하게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도덕한 기업 운영으로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한 경우 기업주 본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제3자 명의의 은닉해 놓은 재산까지 철저하게 추적해서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제3자로부터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 제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며 "조속한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말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와 관련,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으셔야 할 요양병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더욱 침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에서는 어르신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안전문제가 보장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라며 "요양시설의 안전실태 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필요하다면 시설 안전기준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관계부처에 요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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