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첫 재판… 선원들 살인죄 부인
검찰 수사를 피해 달아난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군이 동원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 회장을 검거하라고 재차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군 동원 조치는 유 회장이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육군은 전남 해안을 담당하는 31사단과 경남 해안을 담당하는 39사단 병력 동원을 검토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10일 유 회장 검거를 위해 유관기관 고위 관계자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도 참석했다. 유 회장 검거 작전에 군 관계자가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원해(遠海)는 군이 담당하고 있다”며 “밀항 가능성 때문에 (군 관계자가) 참석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유병언 검거를 위해서 검·경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검거 방식을 재점검하고 다른 추가적인 방법은 없는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지법에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들 첫 재판이 열렸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69) 선장 등 4명과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및 유기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선원 11명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 수사를 피해 도주 중인 유 회장은 밀항을 위해 브로커 A씨에게 100억원을 제시한 정황이 사정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호 기자, 광주=한현묵 기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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