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려 대장균검사·중금속 검사기준 건기식 ‘엄격’
#. 가정주부 김모(43)씨는 최근 가족건강을 위해 비타민C를 구입을 알아보던 중 의구심이 들었다. 분명 같은 비타민C인데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두 종류이기 때문이다. 제약사가 만드는 의약품이라 품질에 더욱 믿음이 가지만 그렇다고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품질이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다.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비타민C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우리 몸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비타민C는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약학 전문가들은 두 가지 비타민C 모두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계에 따르면 비타민C의 주원료인 ‘아스코르브산’의 성상이나 제품의 효능은 같지만 중금속과 등 불순물 검출 유무를 따지는 순도시험은 건강기능식품이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중금속(납) 검출기준…의약품 10ppm vs 건기식 2ppm
먼저 대한약전에 따르면 아스코르브산 1g을 물 20ml에 녹였을 때 중금속(납)의 경우 10ppm이하로 검출돼야 한다. 또 구리는 5ppm 이하로 검출돼야 비로소 원료기준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는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조금 다르다.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첨가물공전의 검사를 받는다. 아스코르브산 1g을 물 10ml에 녹였을 때 납은 2.0ppm 이하여야 한다. 비소는 이와 같은 방법에 따라 4ppm 이하로 나와야 하며, 수은은 수은시험법에 따라 1.0ppm 이하로 나와야 한다.
같은 순도시험이지만 중금속 검출 기준은 건강기능식품이 더욱 깐깐한 것이다. 여기에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대장균군 검사까지 받지만 의약품은 그렇지 않다. 식품으로 분류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섭취했을 때를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의약품은 약사법상 약효에 대한 성분만 표기하면 되기 때문에 원료의 출처를 알 수 없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원재료명에 투입된 모든 원료를 표시해야만 한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기준과 오금순 연구관은 “건강기능식품 비타민C도 기준에 적합한 원료를 사용한다”며 “섭취량이나 규격이 다를 순 있지만 특별한 차이점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약학정보원 정보팀 유경숙 팀장은 “비타민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분류되는 만큼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비타민은 품질과 효능엔 큰 차이가 없다”며 “제조관리시설(GMP)에 따른 허가과정이 다를 뿐이다”고 말했다.
◆원료 함량은 의약품 비타민C가 더 안정적
반면 의약품으로서 비타민은 '용출시험'에 있어 건강기능식품보다 더욱 까다롭다. 용출시험이란 최소한의 생물학적 동등성에서 기본이 되는 시험으로 생체 내 이용률을 알아보기 위한 예비 시험의 성격을 띤다.
또 의약품 비타민C는 함량에 있어서도 제품 표시량의 90~110% 내에 속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표시량의 80~150%다. 같은 비타민이지만 의약품보다 건강기능식품 원료 함량이 더 적게 들어가거나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한 건강기능식품 관계자는 “함량은 제품이 오래될수록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품 공정에서 원료를 표준함량보다 더 많이 첨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헬스팀 최성훈 기자 cs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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