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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줄이기 ‘시동’

입력 : 2014-06-27 01:20:19 수정 : 2014-06-27 01: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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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0년 목표 종합대책 발표 서울시가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사고 발생 원인에 맞춘 대상별 정책을 내놨다. 노인 및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와 회전교차로 확충, 고령 운전자의 면허갱신 주기 단축 등 맞춤형 예방대책과 사고 시 응급대응 강화 등이 골자다.

서울시는 26일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2년 424명, 지난해엔 371명이다. 전년에 비해 감소추세이지만 해외 주요 도시에 비하면 아직도 많다.

시는 우선 2012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의 40.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내년부터 해마다 20곳 이상 추가로 지정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인지능력 저하로 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올해 1703개로 늘어나고, 해마다 50개 이상 신규로 지정된다. 보행자 안전과 관련해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기존(8m)보다 넓은 ‘광폭 횡단보도’를 만들고 횡단보도 주변에는 조명을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등 사고예방을 돕는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사업용 차량에 의한 사망자가 전체의 40%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해 택시·화물차·버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고령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정밀 적성검사를 하고 택시와 화물차에 장착된 디지털운행기록계 분석을 통해 운전자 맞춤교육도 강화한다. 법규를 위반하거나 난폭운전을 하는 버스 운전사를 적발하기 위해 ‘미스터리 쇼퍼(운행실태 점검원)’도 15명에서 30명으로 확충한다.

서울시는 현행법으로는 사고가 많은 운수업체를 지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정부에 제재 강화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기존엔 연간 4000건 이상 사고가 발생해야 운수업체에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시는 50건만 발생해도 1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사고 발생 후엔 신속한 응급대응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응급차량 진입 시 자동으로 녹색신호등이 점등되는 ‘응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시범 추진한다. 또 대형사고나 인명사고가 필요한 응급상황 시 1지휘·3구급·2구조대가 출동하는 다중출동 시스템으로 변경한다. 3구급대는 구급대, 오토바이구급대, 전문구급대로 구성되며 2구조대는 구조대와 생활안전구조대로 이뤄진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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