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檢수뇌부 묵인 가능성
인천지방검찰청이 유명 걸그룹 2NE1 멤버 박봄(31)씨의 암페타민 각성제 밀반입 사건을 내사하면서 차장검사 전결로 입건유예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당시 김학의 인천지검장(58·사법연수원 14기)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검찰이 박씨의 마약 밀수입 사실을 인천지검 내부뿐만 아니라 법무부·대검찰청에도 보고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런 사실을 알고도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박씨의 법무부 홍보대사 활동을 묵인했을 가능성이 커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검찰에 따르면 박씨 암페타민 밀수 사건 주임검사인 신모(42) 검사를 비롯한 실무진은 당시 인천지검장이던 김 전 법무부 차관에게 보고했다. 이는 검찰이 박씨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다뤘다는 의미다. 중요 사건이란 언론보도 등이 예상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보고하는 사안을 말한다.
‘검찰보고사무규칙’에는 ‘이 규칙에 의한 보고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 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대검에서는 당시 김준규(59·〃 11기) 검찰총장과 차동민(55·〃13기) 차장, 조영곤(56·〃16기) 강력부장, 박성진(51·〃24기) 마약과장이 보고라인이다. 법무부의 보고라인은 이귀남(63·〃 12기) 장관과 황희철(57·〃13기) 차관이 된다. 통상 관례를 감안하면 당시 최교일(52·〃15기) 검찰국장도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휘계통에 있던 일부 검사들도 박씨 사건의 ‘윗선 보고’를 인정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박씨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인천지검에서는 김 전 차관이 최종 결정을 했지만, 대검과 법무부에도 관련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박씨의 암페타민 밀반입 사실을 알고도 법질서 홍보대사 활동을 묵인했다면 파장은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준법정신 함양을 위해 홍보대사로 임명한 사람이 마약류 밀반입에 관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당시 검찰 수뇌부가 나섰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 정도 사안을 인천지검장이 대검과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며 “김 전 차관이 박씨 처분의 결정자란 것은 그저 외관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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