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률 연수 위해 휴직 땐 규정 바꿔 지급대상서 빼기로 다른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 ‘차별’ 논란을 일으켰던 ‘검사 요양 봉급 기준’이 대폭 개선됐다. 검사와 일반 공무원 간 지급 기준 차이를 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국회 지적에 따른 조치다. 검사가 질병으로 휴직할 경우 받던 봉급 비율은 법관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낮춰졌고, 유급 연수의 범위는 축소됐다.
법무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6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가 질병요양으로 휴직할 경우 봉급의 80%를 받도록 정한 기존 시행령 12조 1항을 바꿔 봉급의 70%만 지급하도록 지급 비율을 낮췄다.
또 기존에는 검사가 법률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서 법률연수를 위해 휴직 시 국내와 해외 상관없이 봉급의 50%를 지급했지만, 개정 시행령은 국내 연수를 받는 검사는 봉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치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1월 ‘2014년 예산안 부처별 분석’을 통해 당시 검사의 지급기준 일부가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있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다른 공무원은 신체·정신상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해 휴직 시 봉급의 60∼70%를, 외국 연수를 위해 휴직하면 봉급의 40∼50%를 받고 있다. 판사의 경우도 지난해 초 개정된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질병 휴직기간 중 봉급의 70%, 국외 법률연수 시에는 봉급의 절반을 받는다.
한편 검찰총장 월급은 지난해 680만8600원에서 올해 694만4800원으로 오르는 등 검사 봉급은 평균 2% 정도 상향 조정됐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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