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선 “수용 못해”… 진통 예고 정부와 여당이 17일 2주택자에 대한 전세 임대소득 과세안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전세 임대소득 과세 대상을 당초 3주택자에서 2주택자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에 출석해 “2주택자 전세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불필요하게 주택시장에 불안감을 준다”며 “2주택자 전세에 대한 과세는 철회하고 전문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입법을 추진하기로 당정 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기획재정부에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감안해 과세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설득한 끝에 관철시켰다”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조만간 전세 과세 부분만을 제외한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정의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이 언제쯤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해당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다주택자 등 부자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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