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는 정 소방경 등이 헬기가 급격히 추락하는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도로 주변으로 기체를 유도해 대형참사를 막은 점을 인정해 훈장 추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순직한 소방공무원 5명을 특별 승진시키고 정성철 소방경에게는 녹조근정훈장을, 박인돈(50) 소방위, 안병국(38) 소방장, 신영룡(42) 소방교, 이은교(31) 소방사에게는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하기로 했다.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추서'는 천재지변과 화재 같은 위급한 상황이나 위험이 현저히 큰 업무에 종사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한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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