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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연 단위 캐시백 '약속카드'출시

입력 : 2014-08-01 15:05:41 수정 : 2015-06-12 17: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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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단위 캐시백 제공
제휴처 할인 대신 금융서비스 특화

기업은행이 연간 이용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약속카드'를 1일 출시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제휴처 할인 개념을 없애 마케팅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정보 제공을 할 여지를 두지 않은 점도 특징이다. 금융서비스 특화 등으로 은행계열의 장점을 극대화한 약속카드가 주요 타깃 계층인 중장년층에게 인기를 모을지 관심이 쏠린다.

우선 약속카드는 혜택의 지급 기준을 연 단위로 설정했다.  주요 카드 상품이 전월 실적에 따라 혜택을 주는 것과 차별된다.

기본적으로는 사용액이 많으면 높은 혜택을 주는 구조를 차용했다. 예를 들어 연간 3000만원 이상 사용 시 50만원, 2000만원 이상 사용 시 30만원, 1500만원 이상 사용 시 15만원, 1000만원 이상 사용 시 10만원, 600만원 이상 사용 시 5만원, 300만원 이상 시 3만원의 정액 캐시백을 제공하는 식이다. 다만 연간 이용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카드 발급 후 1년 내 탈회하면 0.3%만 캐시백된다. '약속카드'라는 상품명도 '1년 이상 해당 카드를 쓰겠다'는 뜻을 담은 의미로 알려졌다.

사용액 대비 절대적 혜택의 폭이 큰 편은 아니다. 사용액 대비 0.3%에서 최대 1.6%% 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수준에 그친다.

대신 은행의 특성을 살려 금융서비스를 특화했다. 카드 결제 계좌를 기업은행 통장으로 이용하고 전월 이용실적이 30만원을 넘으면, 텔레·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고 월 10회까지는 타행 ATM출금 수수료도 없다. 기업은행 ATM/CD기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나 제증명·통장 재발급 수수료도 면제된다. 여기에 카드 연체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5일간 거래정지를 유예한다.

금융서비스에 특화한 카드라는 점에서 제휴처 할인은 일절 제공하지 않는다. 카드 발급 단계에서도 제3자 마케팅 동의 등 선택적 정보제공과 관련한 제휴업체 명세 자체를 아예 없애 다른 카드 상품의 입회신청서와 차별화했다. 쉽게 말해 마케팅 목적으로 한 제휴처를 애초에 설정하지 않은 셈이다.

카드 혜택을 하나하나 챙기지 않는 중장년층이 절대적 사용액에 따라 쉽게 혜택을 받는 구조라는 게 기업은행 측의 설명이다. 기업은행은 해당 카드의 주 타깃을 어느 정도 소득수준이 있는 30대 후반에서 50대 이상으로 잡았다. 카드사용액이 많고 금융수수료 비중이 높은 이들의 특징이 감안됐다. 기업은행은 '2030세대'를 겨냥한 'IBK친구카드'와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fn.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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