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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자담배 등 나머지 담뱃값도 인상 추진

입력 : 2014-09-12 14:33:08 수정 : 2014-09-12 14: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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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금액 및 비율 >

담배 종류

궐련

전자 담배

파이프 담배

엽 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물 담배

머금는 담배

현행(원)

354

221

12.7

36.1

12.7

14.5

9

442

225

개정안(원)

841

525

30.2

85.8

30.2

34.4

21.4

1050.1

534.5

인상률(%)

138

138

138

138

138

137

138

138

138

                                                                                                                                                   자료: 보건복지부


정부가 궐련 담뱃값 인상에 따라 전자담배와 파이프 담배 등 다른 담뱃값도 인상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궐련 20개비당 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에서 841원으로 올림과 동시에 전자담배를 비롯한 다른 종류의 담배들도 같은 비율로 부담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당 221원이던 부담금을 525원으로 인상하고 ▲물담배 1g당 442원→ 1050.1원 ▲씹는 담배 1g당 14.5원→34.4원 ▲엽권련 1g당 36.1원→85.8원 ▲각련 1g당 12.7원→30.2원 ▲냄새 맡는 담배 1g당 9원→21.4원 ▲파이프담배 1g당 12.7원→30.2원으로 각각 부담금을 올린다. 아울러 전날 발표한 담뱃갑에 흡여의 유해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내용도 함께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추진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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