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종류 |
궐련 |
전자 담배 |
파이프 담배 |
엽 궐련 |
각련 |
씹는 담배 |
냄새 맡는 담배 |
물 담배 |
머금는 담배 |
현행(원) |
354 |
221 |
12.7 |
36.1 |
12.7 |
14.5 |
9 |
442 |
225 |
개정안(원) |
841 |
525 |
30.2 |
85.8 |
30.2 |
34.4 |
21.4 |
1050.1 |
534.5 |
인상률(%) |
138 |
138 |
138 |
138 |
138 |
137 |
138 |
138 |
138 |
자료: 보건복지부
정부가 궐련 담뱃값 인상에 따라 전자담배와 파이프 담배 등 다른 담뱃값도 인상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궐련 20개비당 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에서 841원으로 올림과 동시에 전자담배를 비롯한 다른 종류의 담배들도 같은 비율로 부담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당 221원이던 부담금을 525원으로 인상하고 ▲물담배 1g당 442원→ 1050.1원 ▲씹는 담배 1g당 14.5원→34.4원 ▲엽권련 1g당 36.1원→85.8원 ▲각련 1g당 12.7원→30.2원 ▲냄새 맡는 담배 1g당 9원→21.4원 ▲파이프담배 1g당 12.7원→30.2원으로 각각 부담금을 올린다. 아울러 전날 발표한 담뱃갑에 흡여의 유해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내용도 함께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추진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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