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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소년 편의점 알바 최저임금도 못받아

입력 : 2014-10-03 20:02:31 수정 : 2014-10-05 11: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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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빵집·커피숍 4곳 중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 41% 최저 집 나간 아버지와 몸이 아픈 어머니를 대신해 동생들을 돌보는 A양(19)은 대학에 가는 대신 돈을 번다. A양은 시급 5210원, 즉 최저임금을 보장한다고 공고한 집 근처 편의점에서 하루 7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A양은 근무 첫날 “시급은 3800원이고 원래 편의점들은 시급 제대로 쳐주는 곳이 없다”는 사장의 말을 듣고 당황했다. 어린 동생들 때문에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일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은 탓에 A양의 고민은 깊어졌다.

유명 아르바이트 알선 사이트들에는 편의점 알바에 대해 성토하는 글이 넘친다. 약속한 것보다 더 일하고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고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가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 비진학청소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이 주로 일하는 4개 업종 가운데 편의점이 가장 나쁜 알바로 나타났다.

실태조사는 만 14∼23세의 고교·대학 비진학 청소년 가운데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빵집, 커피전문점 등 4개 업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2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의 일주일 평균 근로일수는 4일,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6.6시간, 근무시간은 49.5%가 오후 6시∼밤 12시였다. 평균 시간당 임금은 4750원으로 지난해 시간당 최저임금 4860원에 미치지 못했다. 편의점은 가장 낮은 4668원, 빵집은 4687원, 패스트푸드점은 4757원이었고 커피전문점만이 4987원으로 최저임금을 넘겼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제4기 알바지킴이 청소년리더들이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가두캠페인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편의점 비율이 41.6%로 4개 업종 중 가장 낮았다. 또한 ‘약속한 임금보다 적게 받은 적이 있는’ 비율(31.2%)과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을 받지 못한’ 비율(27.3%)이 가장 높았다. 그럼에도 ‘그냥 참고 일했다’는 비율은 57.1%로 가장 높았다. 

패스트푸드점은 근로계약서나 부모동의서 작성률이 80% 가까이 됐다. 이는 대기업에서 나온 지점장들이 비교적 근로보호법 테두리 안에서 근로지휘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편의점 가맹 본사에서 근로보호 미준수와 부당행위를 한 대리점의 사업권을 취소하는 등의 자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청소년을 상대로 근로조건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정부의 실태조사와 철저한 근로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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